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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불법 주차대행업체 합동단속 및 캠페인

- 8월 31일까지 한국공항공사-공항경찰대-공식 주차대행업체 합동 단속 및 캠페인
- 공항시설법 개정, 공항 인근 불법 주차단속 권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게도 부여
- 안내와 계도활동으로 불법영업 및 이용객 피해 사전 예방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30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김명운)는 불법 주차대행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김포공항에서 8월 31일(금)까지 공사와 공항경찰대, 공식 주차대행업체가 참여하는 불법 주차대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공사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 동안 사설 주차대행업체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물품도난, 차량파손 등 피해사례를 알리고, 여객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공항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업체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지난 8월 22일, 공항 인근 불법주차단속 권한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게도 부여되는 공항시설법이 개정・시행되었고, 주차대행 불법영업에 대한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조항이 한 층 강화되었다. 공사는 법령 개정 시행 초기를 고려해 충분한 안내와 계도활동을 거쳐 불필요한 마찰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항경찰대와 긴밀히 협조해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조수행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은 “김포공항 구내도로의 불법영업을 막아 이용객 피해와 교통혼잡에 따른 2차 사고 위험 등을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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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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