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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국 FDA 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안전 강화 추진

- 한경호 권한대행, 미 FDA 지정해역 위생관리 방문 점검
- 향후 4년간 육상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확충에 850억 원 투입 건의
- 가칭 ‘해양환경대응센터’ 구축으로 깨끗한 바다 만들기 장기 마스터플랜 마련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25일
단기4351년 2018년

경남도는 미국 FDA 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위생관리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정해역 위생관리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미국 FDA 패류생산 지정해역은 전국적으로 7개 해역 34,435ha으로 이 중 경남이 75%인 5개 해역 25,849ha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미국으로 수출되는 ‘굴’은 경남 해역에서 전량 수출하고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에 따라, 미국 FDA는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위생협정」에 의거 2년마다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하여 해역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에 실시한 점검결과는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하다는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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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미국 FDA의 인증결과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EU, 홍콩 등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도내 수산물 상황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정해역 위생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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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미국 FDA 방한 점검 시 위생상태 부적격 판정으로 굴 생산업계*는 793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 굴산업 규모 : 알굴 4만 톤(3천억 원), 수출 60,000천 달러(미국, 일본 등 25개국 수출), 종사인원 2만 2천여 명(인건비 2.3천억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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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도는 세계 최초로 육상의 공중화장실을 바다에 도입하여 ‘바다 공중화장실’ 15개소를 설치하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위생관리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육상에서 유입되는 분변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1994년부터 5,32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1개소의 대단위 공공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완료하였고, 1,729억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53개소를 확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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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2년 이후 3번의 미국 FDA의 현지 점검 시마다 지정해역의 위생상태가 대단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 FDA에서는 ‘바다 공중화장실’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미국 현지 관계기관에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정해역 위생관리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24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미 FDA 지정해역(2호 해역)을 방문해 육・해상 오염 방지시설 등의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미국 수출 및 국내 시판 패류의 위생안전 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살피고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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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호 권한대행은 관계자들로부터 고성군 동화마을 항・포구 화장실, 춘암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제2호 지정해역(고성 자란만)에 설치된 바다 공중 화장실과 유어장 등의 위생관리 실태 및 운영현황을 보고받은 후 시설을 둘러보고 이용자들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이 없는지 꼼꼼히 챙겼으며, 특히 세계 최초로 설치된 바다 공중 화장실을 직접 체험하기도 하며, 지정해역이 계속하여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도는 연간 1조 원 규모의 굴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수출은 물론 국내 시판 굴의 식품위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해역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한경호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장・단기 위생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적 관리방안으로 매년 9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바다 공중화장실, 어류가두리양식장 오・폐수 정화시설 등 해상 오염원 방지시설 확충과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2019년까지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한산・거제만 지정해역 주변에 대한 해상오염원 배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어업인들의 위생관리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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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육상 오염원의 완벽한 유입 방지를 위해서 2021년까지 지정해역 관리에 필요한 36개소의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850억 원을 조속히 지원해 줄 것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가칭 ‘해양환경대응센터’를 신설하여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의 오염원 관리와 도내 전 해역의 위생관리 기준을 지정해역 수준으로 끌어올려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바다는 향후 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자원의 보고”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미국 FDA 지정해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정해역’으로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굴이 100% 생산되는 중요한 해역이므로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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