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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안내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0일
단기4353년

평창군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관하는 노란우산 공제 사업의 가입자에게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꾀하고, 사업 재기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주의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및 희망 보조금 사업 가입자는 소득공제(500만원 한도), 압류·양도·담보 등의 제한, 복리 이자 적용, 무료 상해보험 가입,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희망 보조금 사업은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이며, 영업한 지 1년 이상,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1인사업자, 프리랜서·보험설계사·강사 등의 무등록 소상공인도 위 요건을 갖출 시 지원 가능)

가입 희망자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www.8899.or.kr) 혹은 가까운 은행(농협중앙회, 하나,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수협)이나 우체국 방문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연중으로 진행되며, 노란우산공제 기 가입자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만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희망 장려금 지원 신청서, 매출액 증빙서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증명원 등), 사실증명서(주소이력 포함) 등이며, 신청서는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 보조금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진 관내 소상공인․소기업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희망 보조금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가입률을 확대시켜 사업하기 좋은 평창군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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