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난해 견과종실류부터 시범 실시하여 2018년 12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비해 농업인, 농약판매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성 강화 집중 교육 및 홍보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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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품목별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 0.01ppm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미등록 농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미검출 수준으로 강화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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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에 따르면 농약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15년도 부적합률 기준 보다 잔류농약 부적사례가 증가되며, 특히 농약 등록이 적은 소면적 재배작물의 경우는 그 비율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와 같이 특용작물, 잡곡류 등 소품목 재배가 많은 지역에서의 농업인들의 농약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작년에 이어 농산물 안전성 강화 교육‧홍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농업기술원, 시‧군 및 농협 등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대상 모든 교육과정과 회의 시 반드시 농약 PLS제도 교육‧홍보를 포함토록 하는 등 금년 한해 도내 농업인들이 농약 PLS 제도를 반드시 인지 하고 올바른 농약사용이 정착 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 전방위적 모든 역량을 집중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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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도내 농업인들이 농약 PLS 제도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교육 교제를 제작하여 시군 및 유관기관에 배포 하였으며, 기술원과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을 제작하는 등 농약 PLS 제도 알리기에 나선 바 있다.
강원도는 향후 농약 PLS 제도 전면시행 시 도내 농업인들 정성들여 생산한 농산물이 자칫 부적합 판정을 받아 손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농약 PLS 제도를 집중 홍보‧교육 하는 한편, 청정 강원이 대표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더욱 앞장 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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