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1년 서기2018년
강원도는 최근 춘천 및 원주 등에서 길을 가다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준수에 대한 홍보 및 집중 계도에 나섰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도사견 등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
ⓒ hy인산인터넷신문 |
|
만약 사나운 개와 맞닥뜨린 경우에는 도망가듯 뛰거나 크게 소리 지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개에 물린 경우에는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처를 치료하고 파상풍 예방 등에 대해 상담한다. 또한 개 소유자를 통해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광견병이 의심될 경우 시·군 축산과에 연락한다. 임상관찰 후 교상동물 폐사 시에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통해 광견병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도와 시군은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반려견 보호자의 동물등록 의무와 목줄 및 입마개 착용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 계도 이후에는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반려견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반려동물과의 공존 문화 조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