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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광운대학교 공공소통연구소 일상 속 작은 인도주의 실천하기 캠페인 공동 개최

모바일로 적십자 표장 오남용 사례 공유 등 표장 보호 캠페인 진행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8일
단기4353년

2020년 8월 18일 (뉴스와이어) --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소장 김선철)와 광운대학교 공공소통연구소(소장 이종혁)가 ‘일상 속 작은 인도주의 실천하기’라는 슬로건으로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 정부 제네바협약 가입일(1966. 8. 16)을 기념해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홈페이지(www.redcross.or.kr/ihl) 및 SNS 등 온라인에서 실시된다. 

시민들은 적십자 표장 오용 간판 개선 사례 영상을 시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로 표장 오남용 사례의 사진을 찍어 올릴 수 있다. 또한 적십자 표장 올바로 사용하기 매뉴얼 내려받기, 캠페인 마음껏 후원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캠페인에 연중 동참할 수 있다.

김선철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소장은 “인도주의 상징인 적십자 표장을 시민과 함께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적십자 표장 본연의 의미인 ‘중립과 보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캠페인 취지를 설명했다. 
↑↑ - 위 사진: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예쁜 약국 간판 개선 작업 후 왼쪽부터 대한적십자사 홍보기획팀 황인용, 예쁜약국 정문영 약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더불어 “평상시 적십자 표장이 잘못 사용될 때 무력충돌 시 그리고 무력충돌 지역에서의 보호를 나타내는 표장 고유의 의미와 목적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적십자 표장의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소통연구소 이종혁 소장(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은 “적십자 표장은 단 하나의 인도주의 브랜드라고 명명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인도주의 실천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이제까지의 단속이나 계도가 아닌 각자가 가치를 공유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가치가 있다”고 캠페인 의의를 밝혔다.

또한 약국 간판을 개선하면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원주시 예쁜 약국의 정문영 약사는 “영국 등 외국을 여행할 때 약국이나 병원에 적십자 표장을 쓰는 경우가 없었던 기억이 난다”며 “적십자 표장이 가지는 의미를 잘 알지 못했는데, 저처럼 몰라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판 개선을 통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적십자 명칭과 적십자 표장은 전쟁이나 무력충돌 시 의무대, 시설, 요원, 물자를 표시하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며 평시에는 각국 적십자사의 인도적 활동을 표시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국내외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오·남용 시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개요

1905년 10월 27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는 전쟁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적십자 기본원칙, 적십자 국제회의 결의사항 등에 입각해 인간의 고난을 예방하고 경감하는 인도주의 사업을 국내외에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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