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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사전선거운동 및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당해

김경수 경남지사2심 재판 선고 앞두고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1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은 2019년 10월 10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김경수지사를 사전선거운동 및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사건 관련으로 징역2년의 실형으로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2심 재판을 받으며 최종 선고를 앞둔 시점에 모든 언행과 정치적 행보에 조심을 하면서 경남도민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어느 특정 단체에 유리한 발언을 하면서 지역주민을 두 동강으로 이간 질시키며,
내년 총선에서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사전선거운동 및 주민투표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거창구치소 이전문제는 5~6년 동안 거창군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군수가
군정을 위해 업무를 추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며 원안추진과 이전에 대한 양분으로 민심이 두 동강이로 갈라져 있는 지역 최대 현안 문제입니다.

거창구치소 설립이 원안대로의 추진을 반대하며 이전을 요구하는 일부 회원들은 군수의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업무방해 행동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 군청에서 구치소설립의 찬.반 문제를 떠나 군수가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문을 발표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이에 거창군청은 구치소 이전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10월 16일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군민 모두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6년의 갈등이 깔끔하게 마무리되길 기대한다는 발표를 하였으므로 10월 16일의 주민투표에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문상 더불어민주당 거창.산청.함양,합천 지역위원장은 거창구치소 신축과 관련해 “지난 7월 17일 김경수 경남지사 면담에서 도에 인센티브 요청과 공공병원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연수원 유치 가능성을 제시하고 거창권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으로 거의 확정적”이라며 “공공병원 유치가 확정되면 공공산후조리원도 1순위로 거창에 유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을 9월 4일 언론을 통해 발표를 하면서 거창구치소 설립을 반대하며 이전을 하여야 거창군의 발전이 된다는 내용으로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과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김경수 도지사는 지역민심의 바로미터이며 민심의 확장성의 최대치 날짜라고 할 수 있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바로 앞두고 거창지역을 방문하여 구치소 이전을 주장하는 관계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인 권문상씨가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과 동일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경수지사는 지역민들의 뜻이 하나가 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마음이었다면 원안추진을 요구하는 관계자와 이전을 요구하는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지역주민들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주민투표를 하게 되었으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경남도와 거창군이 협력하여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여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권문상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거창구치소는 이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론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였고, 김경수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내용을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지역주민들에게 발언한 내용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창구치소 이전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권문상 거창.산청.함양.합천 지역위원장의 선거에 이롭게 하려는 사전선거운동이며 주민두표에 지역민들의 민심을 결정하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김경수지사의 이러한 내용을 문제 삼아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지낸 국회의원이 김경수지사의 발언은 사전선거운동이다 라고 언론을 통해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며, 경남선관위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직권으로 사전선거운동 및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로 당연히 조사를 하였으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선관위의 직무유기로 여겨집니다.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과 11개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연구원이 업무협약 체결을 맺은 것과 관련, 지자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방연구원과는 사전에 어떤 공문도 없이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김경수지사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이다 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경남도 산하 연구원과 선관위의 업무협약 내용 중에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선거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를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져 들뿐입니다.

경남선관위는 위 고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즉시 조사에 착수해 주기를 바라며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로 지역민들께 알려 주기를 바랍니다.

경남선관위는 이에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아니한다면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로 검찰 및 감사원에 추가 고발할 것임을 알려 둡니다.

2019년 10월 10일
고발인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 태 열

* 김태열소장의 보도자료를 원문 그대로 게재함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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