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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철 진주시의원은 폭언 논란에 대해 해명하라

- 진주시의회는 폭언 논란에 대해 조사에 나서라
- 강진철 의원, 술에 대한 구설 지속…스스로도 성찰해야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17일
단기4357년

2024년 4월 15일 오후 10시 50분경 진주시 상봉동 어느 포차에서 A씨가 진주시의원 B씨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마침 강진철 진주시의원(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 해당 포차에 들어오게 되었고 진주시의원 B씨와 동료 의원이다보니 큰소리로 진주시의원 B씨와 인사를 했다.

진주시의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A씨는 이런 시끄러운 상황이 불편하여 강진철 진주시의원에게 "사장님, 술 많이 드셨는데 본인 테이블로 가세요. 일행(A씨를 지칭)이 있는데 이건 매너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자 강진철 진주시의원은 "내가 시의원인데, 시의원 때려치우고 뱃지 떼고 니 오늘 죽인다"며 "3일 전에도 이 자리에서 내한테 시비걸더니 오늘도"라고 5분 정도 계속 죽인다며 A씨에게 덤비는 것을 진주시의원 B씨와 전) 진주시의원 C씨가 말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씨도 화가 나서 강진철 진주시의원에게 "죽여봐라. XX새끼야"라고 대응했다고 한다.

A씨는 이런 상황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출동해서 강진철 진주시의원에게 신분증 제출 요구를 했지만 강진철 진주시의원은 응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진주시의회 홈페이지에서 강진철 진주시의원의 신분을 확인했다고 한다. 진주시의원 B씨는 강진철 진주시의원과 동료 의원 사이라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강진철 진주시의원측은 강진철 진주시의원이 "죽인다"라는 폭언을 한 적이 없고 상황의 순서가 다르다고 A씨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경찰이 상황 청취를 했지만 강진철 진주시의원의 "죽인다"라는 폭언에 대한 녹취가 없어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강진철 진주시의원은 이번 폭언논란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4년, 2009년 두차례나 납부한 전적이 있고 2022년 9월 5일 오후 9시경 태풍 '힌남노' 북상때 술자리를 가져 물의를 일으켜 해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음주에 대한 처벌과 구설수에 휘말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성찰을 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당시 강진철 진주시의원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폭언 논란이 발생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 강진철 진주시의원은 본인의 폭언 논란에 대해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 또한 진주시의회는 강진철 진주시의원의 폭언 논란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4년 4월 17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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