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2년 서기2019년
강원도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자금 167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 지원조건: 167억원(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에 대해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농가별 한도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축종: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 - 기타가축: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 지원한도: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600백만원, 기타가축 9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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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축산업의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정책을 위하여 영세농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농가 및 청년창업농가 등에 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영세농(준전업농 미만): 소 16마리, 돼지 333, 양계 10,000, 오리 1,666미만 ※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농가: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인증농가 및 ‵18년도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산란계 사육밀도 준수농가 ※ 청년창업농: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대상자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이번 달부터 해당 읍‧ 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시‧군에서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을 검토한 사료구매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축협에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연간 3회 신청: 3월(60%), 6월(30%), 8~10월(미 대출 및 취소금액 등) 강원도 농정국은“상당수 농가들이 외상거래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비싼 사료를 구매하는데,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도내 축산농가가 현금거래 등으로 현재보다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사료비 부담이 완화되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