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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기고】 당신의 비상벨 112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7일
ⓒ hy인산인터넷신문
112는 어느 날 갑자기 국민들이 범죄 행위로부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여러분 곁으로 달려 갈수 있는 범죄신고 전화입니다.

112에 전화를 할 때는 첫째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바로 알려야 한다 위치를 모를 경우 주변도로 표지판이나 큰 건물 상가상호 등으로 위치를 알려주어야 하며 둘째 경찰관이 현재 상황을 잘 판단 할 수 있도록 피해사항 등을 자세히 말하고 셋째 허위·장난 신고는 형사처벌이나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책임을 질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허위·장난 전화는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이 긴급한 상황에 처하거나 경찰관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경우 경찰이 신속하게 달려 갈수 없어 그 피해는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약 1,900만건의 112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이중 약 970만건(51%)이 민원관련 신고전화로 경찰력을 낭비 하고 있다.

운전면허갱신 무인단속 과태료처분 등 경찰업무관련 상담문의는 182번으로 층간소음 주정차위반 가로등 불법쓰레기투기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은 국번 없이 120번으로 신고하시면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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