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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으로 고발 조치해 …

김혜란 후보, “TV토론 당시 허 후보의 발언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 주장”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29일
단기43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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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춘천갑 김혜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으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지난 28일 MBC주최 선거후보자 토론회 중 허영 후보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고발 내용을 보면 우선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와 관련된 토론 중 허영 후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원주에 가서(원주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약속을 했는데”(토론회 영상 20:37분 중)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다.

김혜란 후보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은 원주에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하였고, 그중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예술기관의 지방 분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을 뿐 원주에 유치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영 후보가 김혜란 후보에게 과거 성범죄자를 변호한 전력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허 후보가 과거 김혜란 후보가 소속된 법무법인 일헌이 수임했던 사건에 대해 사실상 김 후보는 단지 형식상 담당 변호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무시하고, “강제추행이 친근함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변론도 하셨습니다. 변론요지에 있구요”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방송에서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김혜란 후보는 “허영 후보가 제시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 등 사건 관계자를 만나거나, 상담하거나, 수임 계약을 체결하거나, 형사기록을 검토하거나, 재판에 출석하거나, 서면작성에 관여한 사실 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는 “토론회 당시 허 후보에게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고 친근함을 강제추행죄를 변호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방송을 통해서 공표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는 “허 후보의 발언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을 오도하여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벌성이 큰 불법이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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