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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효과성 제고방안 수립

- 3대 추진과제와 세부과제 통해 매장문화재 공공성 제고∙국민불편 완화 -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8일
단기4353년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공공성을 높여 문화재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수립했다.

매장문화재는 역사·학술 가치가 높고 훼손에 따른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보존과 관리에서 공공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난 10년간 국토개발 급증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고, 민간 부문의 역할이 커지면서 공공부문의 책임성 강화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2019년 전체 발굴조사의 87%(2,129/2,442건)가 민간법인에 의해 수행

이에 문화재청은 국정과제(67-5)로 ‘매장문화재 조사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이하 GIS)에 신속한 최신 정보 제공, 소규모 발굴‧지표조사 국비지원 확대, 보존유적 토지(사유지) 매입 최초 실시 추진 등의 성과를 냈다.
* GIS: 지형정보와 더불어 문화재 유무, 분포범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지리정보시스템

그러나 GIS 정보의 오류, 사업시행자의 조사비용 부담으로 인한 불편, 고고학 인력양성 기능을 해야 하는 대학박물관의 위축 등으로 제도적인 보완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매장문화재가 개발사업을 지연시키는 장애물로 국민에게 인식되면서 매장문화재 훼손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 불편 해소’와 ‘문화재 보존 책임성 강화’라는 요구도 서로 상충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매문화재 조사 공공성 제고를 통한 문화재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 유존지역 관리체계 고도화, ▲ 발굴조사 공공기능 강화, ▲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3대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수립하였다.

먼저, ▲ 유존지역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문화재청은 유존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대국민 공개하여 토지 이용을 하려는 국민이 문화재 관련 정보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주도하는 정밀지표조사를 시행하여 지번별로 정확한 보존조치 결과(공사가능, 표본·시굴·정밀 발굴 등)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국토부 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규제 체감도를 낮출 계획이다.
* 유존지역: 문화재 발견 또는 조사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두 번째로 ▲ 발굴조사 공공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의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조사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한다.
그동안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국가의 조사비용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혁신 중점과제로 우선 올해 3월부터 민간 건설공사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는 모두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표본·시굴조사에 대하여도 전면 국비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조사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조사기관 업무 편람을 개발하고, 공정한 조사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작성·보급할 것이다. 또한, 조사현장 상시점검(모니터링), 발굴조사 이후 유적 관리를 강화하며 이러한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공공기관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매장문화재 보호 책임성을 높여 개발과 보존 간 균형을 꾀할 것이다. 지자체가 매장문화재 업무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업무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개발부서 공무원들의 문화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무관심에서 비롯된 문화재 훼손 사례를 예방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설립한 법인의 조사기관들이 해당 지자체 학술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유적이 정비되고 발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고고학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 전문성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발굴현장에 관련학과 전공 학생들의 참여를 높여 현장경험과 경력을 쌓도록 지원하고, 고고학 전공생 채용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 매장문화재 보호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발굴현장 공개 활성화와 교육·문화 공간 활용, 국민 대상의 사회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매장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불필요한 규제’에서 ‘국민 일상에서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유적공원과 비귀속문화재를 활용한 문화공간도 새롭게 조성해 매장문화재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장문화재는 선조들의 흔적을 통해 우리의 역사 지평을 넓혀주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다. 온전한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국민에게 불편을 일으키는 장애물로 여겨져서는 안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추진방안을 통해 매장문화재와 관련한 많은 국민 불편이 경감되고 문화재 보호기반도 강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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