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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한 경남도 감사 촉구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5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과 사용내역에 대한 경남도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한다. 최근 언론(MBC경남)에서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실태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위반한 다수의 사례가 드러났다.

언론(MBC경남)에서 최근 3년(2016~2018년)동안의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집행내용, 집행대상, 인원수, 결제방법 등이 누락되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위반한 다수의 사례가 밝혀졌다.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누락되었고,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들에서는 집행내용, 인원수, 집행대상, 사용시간 등이 누락되어 있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의회직원 28명에서 명절 선물 구입비로 113만원을 사용했는데 품목내역과 받은 사람의 명단이 없다. 또 의원 20명의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데 84만원을 지출했는데도 어떤 선물을 샀는지 품목내역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지난해 7월 진주시의회 의장 등 8명이 서울에 올라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모두 23명과 식사했다. 의장 업무추진비로 65만원을 결제했는데 50만 원 이상이면 사용목적을 명기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간담회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에 대해 진주시의회 A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개방형 스포츠 콤플렉스 업무추진 때문에 업무협의차 간 것”이라며 “그런 세세한 항목까지는 의회사무국에 얘기 못했다”고 실토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공개적으로 진주시의회에 제안한 바 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제안한 표준조례안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및 사용제한 기준, 예산집행 자료 작성, 사용내역 공개, 공개범위 설정,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 및 점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 제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을 통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진주시의회에서 업무추진비 표준조례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그리고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과 사용내역에 대한 경남도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어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등과 같이 진주 혁신도시 내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들은 이미 기관장뿐만 아니라 본부장까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와 각 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진주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집행부인 진주시를 제대로 견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진주시의회는 하루라도 속히 사용시간, 사용장소, 집행대상, 인원수, 집행내용 등을 상세하게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하길 바란다.

기존에 있는 규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진주시의회의 크나큰 실책이며, 관련해서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경남도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한다.

2019년 3월 25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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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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