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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평창고랭지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06일
단기4353년

평창군이 국내 최대 규모의 고원 초지지역인 대관령에 차별화된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대관령면 횡계리 172-1번지 일원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개발사업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한다고 밝혔다 .

평창군은 국민소득향상, 주말․레저인구의 증가에 따른 여가시간의 연장, 자동차 보급의 확대, 인접지역에서의 접근성 향상, 휴일 및 휴가패턴의 변화에 따른 관광․휴양‧체험 인구 수요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따라, 녹색‧생명‧건강‧관광의 모델을 구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

한편, 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사업부지 102,640㎡내에 파머스빌리지 25,730㎡, 전시 및 체험관 12,360㎡, 농원식당 및 텃밭정원 27,010㎡등의 관광휴양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군관리계획 결정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2020년 4월 24일자로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은 평창군 결정사항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9월 4일자로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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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인 ㈜평창고랭지는 동계올림픽 특구사업을 통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광인프라를 보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각종 시설이 지역과 연계된 관광 컨텐츠를 확보하여 생명·건강관광의 가치를 실현하는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평창군은 이번 지구단위계획결정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숙박시설 설치, 체험·전시 프로그램 운영, 볼거리와 먹거리가 결합된 상업시설 등 조화로운 관광휴양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청정지역인 대관령과 자연환경을 연계한 생명·건강관광의 가치를 실현하는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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