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1년 서기2018년
정부는 2018년 8월 19일 제9대 송진현 경찰위원장(비상임)과 김정식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비상임위원으로는 박정훈(58년생, 대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정무직 차관급 상임위원으로는 이인선(61년생, 서울) 전 경찰청 차장을 8월 20일에 임명한다. ※ 경찰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같은 날 10:00 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찰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박정훈 위원을 제10대 경찰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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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경찰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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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선출된 박정훈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래 서울형사지법 판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제8기 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임기 3년, 연임 불가)되고, 상임위원 1인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비상임 위원이다.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2항, 대통령령)되어 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7월 31일 경찰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 기관으로, 주요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및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을 행사한다. 또한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고 책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등 경찰업무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