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2년 서기2019년
강원도는 25일 열린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는 3. 25일 강원연구원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택시요금이 6년간 동결되어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 서민 경제 가계 부담을 고려하고, 타시도 요금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였다.
- 또한,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 서비스 향상과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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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된 운임·요율은
-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 까지)을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하고,
- 2km이후 거리요금은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15km/h이하 운행시)은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또한, 도내에는 중형택시만 운행되고 있으나, 소형 및 경형택시에 대해서도 조정하였으며, 향후, 수요 발생이 예측되는 대형택시에 대한 운임․요율을 신설하였다. □ 2013년 5월 15일 요금조정 이후 약 6년 만의 인상으로
- 그동안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물가상승, 부품비, 차량구입비, 인건비 등의 운송원가 상승과
- 자가용차량 증가 등으로 택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택시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상을 결정하였다.
□ 향후, 택시 운임․요율 결정내용을 시군에 통보하면
- 시군에서는 조정된 요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해 적용하고,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 다만, 시군마다 사업자의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다.
□ 강원도는 이번 운임요율 조정이
-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