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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5월 27일 시행

- 문화재교육 활성화·국외반출 절차 개선 등 -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7일
단기4353년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해 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6596호, 2019.11.26. 일부개정)에 맞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교육을 학교문화재교육과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하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요건,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 등을 마련하였으며, 지역별‧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문화재교육 전문인력과 문화재교육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재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는 관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2020.11.27. 시행)하고,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와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도 담겨 있다.

또한,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궁·능과 그 주변 역사문화환경 현상변경 허가는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 그 권한을 위임하여 행정 처리기간을 단축하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품격을 높이는 한편,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재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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