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1년 서기2018년
강원도는 18개 시·군, 장애인단체 등과 11월 12일(월)부터 12월 11일(화)까지 한 달 간, 관내 대상시설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틀 간은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에 대해 전국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편의시설이나,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주차방해행위 등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점검은 도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판매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주민센터 등 213개소에서 실시되며,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등의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점검·단속과 홍보 등 도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불법주차근절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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