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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건강보험‧국민연금 증명, 무인민원발급기 통해 발급

-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련 7종 추가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02일
단기4351년

평창군은 군에서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증명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종,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등 7종이다.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관련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종합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읍면사무소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가능하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 읍면사무소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며, 계촌출장소 민원실과 진부면 진부농협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용방법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지문을 인식하면 간편하게 원하는 서류를 뗄 수 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료는 민원창구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의 반값이거나 무료인 경우가 많다.

주민등록등·초본 200원(민원창구 400원), 가족관계증명서 500원(민원창구 1천원) 등 15종은 수수료가 50% 이거나 무료로 창구발급보다 저렴하다.

김철환 종합민원과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야간, 휴일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수료도 저렴하다."며,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많은 군민이 편리함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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