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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지정 공고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0일
단기4353년

함양군 공고 제2020-574호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지정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0. 4. 6.
함 양 군 수

ⓒ hy인산인터넷신문


5.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지역신문 등
6.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함양군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055-960-53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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