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4-03-19 15:35:5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경상남도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 시행

- 1995.6.30.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축물,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 인구 50만 이상인 창원, 김해시는 읍면만 해당
- 시·읍·면장이 법정 리·동별로 위촉한 보증인 확인
- 5명의 보증인이(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 날인한 보증서 첨부하여
- 시·군·구청에 신청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2일
단기4353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적용범위는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며, 경남도내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이며, 인구 50만 이상인 창원시와 김해시는 읍·면 지역만 적용대상이 된다.

신청서와 시·읍·면장이 법정 리·동별로 위촉한 5명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 미등기인 경우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미등기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보증 진위, 점유·사용관계, 소유권분쟁 유·무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상속자·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과 달리 이번 법률은 허위 신청에 의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종전에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였고, 이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을 위촉하도록 하였다.
또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문서를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보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칙 조항이 강화되었다.

특히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 배제 규정이 없고,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신청 전에 시·군·구청 담당자나 전문가와 상담을 권한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행이 부동산 소유권이 등기부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기를 놓치는 도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일제강점기에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에 소유자가 창씨개명으로 등재된 부동산은 후손들이 직접 상속 등기하여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계기도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hy인산인터넷신문
ⓒ hy인산인터넷신문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2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빙글빙글 쥐불놀이 액을 물리처요..
재경마천면산악회 234차 군포 수리산 산행과 시산제 및 제23주년 창립기념일..
평창군, 비위 공직자 승진·성과상여금·복지포인트 제한..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국제로타리 3590지구, 이웃돕기 물품 기탁..
함양군 주간농사정보..
얼음꽃이 핀 제일문..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함양書, 폭설시 상습 통제구간 시설물 사전점검..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2,962
오늘 방문자 수 : 6,451
총 방문자 수 : 42,43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