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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최대 40만원…11월30일까지 신청 접수
김철상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01일
단기4353년

산청군은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신규제작·조립·수입된 화물자동차 중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4축 이상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 △축 구분 없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다.

산청군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최대 8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 또는 기타 접수 관련 사항은 군청 도시교통과 교통정책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 중 차량이 차로를 벗어나면 운전자에게 진동이나 소리로 경고하는 장치로 피로와 졸음운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은 지난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상기 차량을 제외한 ‘총 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차’ 및 ‘길이 9m 이상의 승합차’는 올해 1월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의무 장착돼 출고됐으나, 보조 대상 차량들은 오는 2021년 7월부터 의무 장착함에 따라 산청군은 미장착 출고 차량을 대상으로 장착비용을 지원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 예산으로 차량 16대에 한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는 서둘러 보조금 신청해 달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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