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2년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수한(산청군 나선거구, 자유한국당)의원이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안」이 원안가결,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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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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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의 개정에 나선 이유는 집행부에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산청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국(局)단위 행정기구 설치에 대응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김수한 의원은 “사소한 일도 소홀하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의회가 효율적이고 알차게 운영되어 군민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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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신동복 의원,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상임위 통과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신동복(산청군 나선거구, 자유한국당)의원이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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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복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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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의 제정에 나선 이유는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산청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그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민ㆍ관 협력기구인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할 있도록 하고 있다. 신동복 의원은 “모든 군민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후세에도 계승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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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김두수 의원,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두수(산청군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대표발의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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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수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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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의 개정에 나선 이유는 자치법규인 조례가 그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함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김두수 의원은 “의회 운영에 있어 명확한 기준에 맞게 정비를 통해 제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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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송정덕 의원,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가결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송정덕(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의원이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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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덕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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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의 제정에 나선 이유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기여하는 것인데, 그 내용에는 지원 대상과 범위, 신청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송정덕 의원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