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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도의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양봉산업 육성으로 생태계 유지 등 공익적 가치 상승 유도
- 양봉농가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대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2일
단기4353년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거창2,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양봉산업 육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양봉농가이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 등이다.

 김일수 의원은 “양봉산업은 벌꿀과 로얄젤리 등 1차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증진과 더불어 꿀벌의 활동으로 인해 생태계 보전과 유지가 이루어지는 등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면서 “도 내 3500여개의 양봉농가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또한, 김 의원은 “전국 양봉산업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북에 이어 두 번째일 정도로 높다.”며 “도 내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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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전국 양봉농가 및 사육현황
* 양봉농가 및 사육현황
- 2018. 12월 기준 경남 도내 3,488농가에서 329,678군 사양(농림축산식품부, 기타 가축통계)
- 사육농가수 기준 경북〉경남〉강원〉충북〉경기〉충남〉전남〉전북(2,000가구 이상) 순이며, 사육군수 기준 순위는 경북〉경남〉충남〉전북〉충북〉전남〉경기(20만군 이상) 순임
- 전국대비 경남의 꿀벌 사육 비중은 약 13%(3,488호/26,487호, 329,678군/2,592,197군)

○ 경상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유지·발전 및 지원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봉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특성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기본목표와 방향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5.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꿀벌의 보전·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꿀벌 질병의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8.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 방안
9. 양봉 산물·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력 및 홍보방안
10.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양봉산업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양봉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또는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국외시장 진출 지원)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홍보 및 국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산업의 국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2.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제공 및 협력체계 구축
3.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 교류 및 공동연구 사업
4. 그 밖에 홍보 및 국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 사업
3.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5. 토종벌산업 육성
6.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7.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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