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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8일
단기4353년

함양소방서(서장 구본근)는 시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비상구 폐쇄 등 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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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소방시설 전원차단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비상구 폐쇄 등

관내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할 경우,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함양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며, 최대 포상금액은 월30만원, 연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 폐쇄․훼손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위급 시 작동에 장애를 초래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킨다.”며“우리 가족과 이웃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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