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함양군은 7월 말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주민세 신고·납부대상은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가 이루지는 공장, 숙박업소, 병원, 금융기관, 대형음식점, 목욕탕, 일반사업장 등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며,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기숙사, 휴게실, 체육관, 목욕탕, 대피시설 등의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되고,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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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거나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위텍스,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신고 면적을 축소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1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현수막 게첩 등 지속적인 신고 ․ 납부 홍보를 펼쳐 납세자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담당(☎960-5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