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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반도건설 편법증여의혹 세무조사 실시” 촉구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1일
단기4353년

오늘 (2020.10.30.)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지방 국세청(종로5길 86) 정문 앞에서 약 100여개 시민단체가 사안별로 연대하는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삼성피해자공대위와 연대하는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산하 과천 철대위(위원장 방승아, 부녀부장 김이옥), 전철연 산하 개포8 철대위(위원장 김민수), 기아차내부고발 박미희 공저대위(대표 박미희), 촛불네티즌(대표 이강수) 등에서 활동하는 시민 약 10여 명이 ‘반도건설 부자지간(父子之間) 차등배당을 통한 편법증여의혹 관련 세무조사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무기명 채권증여, 부등가 불공정 주식교환 등 삼성재벌가족이 3대에 달하는 상속증여과정과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각종 불법행위와 탈법행위로 부(富)의 대물림과 쏠림 및 양극화가 국민이 용인하거나 감내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들은 또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부거래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를 싼 값에 사서 싼 값에 되파는 땅 몰아주기, 차등배당 악용 이윤배당금 몰아주기 등이 성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들은 특히 “1군 건설업체로서 최근 한진칼 주식 취득과정에서 허위공시(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를 야기한 반도건설의 경우, 편법증여 의혹 등이 2015년부터 간헐적이지만 꾸준하게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이 두 손을 놓고 수수방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반도건설의 경우, “2008년 일찌감치 물적 분할 방식으로 지주회사 반도홀딩스를 설립하여 권홍사(77) 회장이 반도홀딩스를 지배하고, 홀딩스가 주력회사 반도건설과 반도종합건설을 지배하고, 그 밑으로 여러 개 시행사가 줄지어 서있는 구조를 확립한 후 2015년부터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막내아들 권재현(35) 상무에게 차등배당이라는 이름아래 배당금을 몰아주는 꼼수로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들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주회사로 설립된 반도홀딩스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다가 2015년부터 3년간 연속적으로 이윤을 배당하면서 아버지인 권홍사가 배당수령을 포기하고 그 대신 아들인 권재현 상무에게 2015년 약 406억원, 2016년 약 140억원, 2017년 약 93억원 등 약 639억원을 몰아주는 차등배당을 실시했다. 이와 별도로 반도개발 역시 권재현 상무가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시기에 맞춰 2010년 20억원, 2011년 10억원을 배당했다. 이로 인해 권상무는 2007년 반도건설 지분 약 30%에서 76%로 확대해 최대주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검경 등 수사기관도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엄벌해야겠지만, 국세청이 먼저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추징금과 벌과금 등을 추징해야 마땅하며, 현행법령상 흠결이나 대법원 판례 등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실현하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야만”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 참석자들을 대표하여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 등이 반도건설 부자지간 차등배당을 통한 편법증여의혹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김대지(金大地) 국세청장과 임광현 서울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자 민원실(담당공무원 OOO)에 접수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주최주관단체는 국민주권개헌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무궁화클럽(회장 김장석).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도 참여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국세청장께 드리는 글

부자지간인 권홍사 반도건설 지주회사 반도홀딩스 회장과 아들 권재현 상무 사이에 차등배당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회위장증여가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탈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수신 : 대한민국 국세청장 김대지
참조 : 서울지방 국세청장 임광현

무기명 채권증여, 부등가 불공정 주식교환 등 삼성재벌가족이 3대에 달하는 상속증여과정과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각종 불법행위와 탈법행위로 부(富)의 대물림과 쏠림 및 양극화가 국민이 용인하거나 감내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또,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부거래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를 싼 값에 사서 싼 값에 되파는 땅 몰아주기, 차등배당 악용 이윤배당금 몰아주기 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절세와 경영권방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각종 불법과 탈법 등이 그동안 아무런 처벌과 추징 등을 당하지 않았다는 악영향 때문인지 편법탈세의혹은 이제 사익을 추구하는 경영인과 경제인 및 기업인을 넘어 공익을 추구하는 고위공직자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강섭 법제처장 부인이 상가, 재건축분양권, 근린생활시설, 전세임차권 등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약 5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이들 부동산의 현재가액은 49억 1천 984만 4천원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실(實) 거래가격을 감안하면, 그 자산이 100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건물 일부는 이강섭 처장 둘째 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강섭 법제처장 일가족은 부동산 이외에도 유동성 자산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처장과 배우자 및 둘째 딸이 가진 자산은 예금 45억 6천 223만 여원, 브라질 국채 등 유가증권 12억 9천 166만 여원이었습니다. 예금자산만 45억 원이 넘었고, 유가증권도 13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처장과 딸은 2억 6천 7백만 원 상당의 브라질 국채를 따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처장 부부가 자녀에게 편법으로 위장증여를 한 것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되었고, 우회위장증여문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자녀를 넘어 손자손녀에게도 증여가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의 원천이 부동산에서 사업수익으로 바뀌고 있으며, 100억 이상 부자는 증여 비율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보도되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1군 건설업체로서 최근 한진 칼(KAL) 주식 취득과정에서 허위공시(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를 야기한 반도건설의 경우, 편법증여 의혹 등이 2015년부터 간헐적이지만 꾸준하게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이 두 손을 놓고 수수방관해 왔습니다.

예컨대, 반도건설의 경우, 2008년 일찌감치 물적 분할 방식으로 지주회사 반도홀딩스를 설립하여 권홍사(77) 회장이 반도홀딩스를 지배하고, 홀딩스가 주력회사 반도건설과 반도종합건설을 지배하고, 그 밑으로 여러 개 시행사가 줄지어 서있는 구조를 확립한 후 2015년부터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막내아들 권재현(35) 상무에게 차등배당이라는 이름아래 배당금을 몰아주는 꼼수로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탈루한 의혹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을 공급하고 수익을 내는 건설기업이니 만큼 반도건설 스스로도 폐쇄적 가족경영에서 벗어나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투명하게 해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검경 등 수사기관과 세무당국 및 금융당국이 두 손을 놓고 해명만을 기다리거나 일방적인 해명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꼼꼼하게 주도면밀하고도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반도홀딩스와 반도건설이 실시한 차등배당이 우회위장증여 및 소득세와 증여세를 탈세했다는 구체적인 의혹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소득세와 증여세 탈루 의혹. 권홍사(77) 반도건설 회장은 '차등배당' 으로 상법과 세법을 악용해 막내아들인 권재현(35) 상무에게 편법 경영승계. 권재현 상무는 2015년 당시 반도홀딩스로부터 대여금 25억원으로 반도홀딩스 지분 70만주를 매수해 2대 주주로 올라섬(당초에는 권회장의 동생이 2대주주였으나 손을 뗌).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면 약 500억원 상당의 지분 가치를 25억원에 매수한 것으로 공정한 가치로 매입한 것인지, 자금의 출처가 정상적인 것인지 의문임.
이로 인해 반도건설그룹 지주회사인 반도홀딩스 지분구조는 권홍사 회장 69.61%, 권재현 상무 30.06%로 권 회장 부자가 99.67%를 보유한 2인 주주체제임.

반도홀딩스는 2008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2014년까지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다가 2015년부터 3년 연속 주주 배당을 실시함. 하지만, 특수(特殊) 관계자(關係者)인 부자지간을 이용하여 아버지인 권홍사 회장이 배당을 포기하고 그 대신 아들에게 이윤배당금을 몰아주는 꼼수를 사용한 것임.

2015년 406억원, 2016년 140억원, 2017년 93억원 등 총 639억원을 권재현 상무에게 배당함.

반도개발 역시 권재현 상무가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시기에 맞춰 배당을 실시하여 2010년 20억원, 2011년 10억원을 배당 받음. 이로 인해 권 상무는 2007년 30%에서 76%로 확대해 최대주주로 부상.

문제는 권홍사 회장이 권재현 상무에게 우회증여 또는 위장증여를 위해 '차등배당'을 악용해 배당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임.

즉, 반도홀딩스가 사실상 2인 대주주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제1 대주주인 권홍사 회장이 배당권리를 양보하고 이를 제2 대주주인 아들 권상무에게 모두 몰아주는 꼼수라는 지적임.

상법 제 464조는 "배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적용되는 '주주평등' 원칙 따라야 함.

단, 1980년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소액주주와 증권거래 활성화라는 공익을 위해 차등배당을 인정,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 또는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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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464조(이익배당의 기준) :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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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차등배당'을 인정했던 판례는 그 이유가 '공익'이라는 것임. 권홍사 회장이 아들에게 몰아주기 배당을 한 것은 사익을 위한 것임.

2015년 평등배당을 할 경우, 액면가 5,000원인 주식 1주당 17,432원씩 배당되는데 제2 대주주인 권 상무에게만 차등 배당함으로써 1주당 58,000원씩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권 상무에게 406억원을 배당함. 권재현 상무는 2015년 비상장사 배당 수익 1위를 기록함.

이로써 권재현 상무는 반도홀딩스 지분 취득 당시 대여금 25억원과 이자를 갚고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수백억 자산가로 등극.

권 상무에게 들어간 돈은 경영승계 자금으로 사용될 게 자명.

정상적인 경우,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나누려면, 최대주주가 균등배당을 받은 다음 배당받은 금액을 증여하는 방법을 취해야 함. 이후 최대주주는 소득세, 이익을 받은 특수관계인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

배당이란 탈을 쓴 불법 위장증여에 해당. 권홍사와 권재현 부자는 배당이란 꼼수를 통해 권재현 상무에게 배당을 몰아주면서 수십 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음. 배당소득세가 증여세보다 낮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성실납세, 공정과세에 어긋남.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2항에 따르면 법인의 최대주주가 균등배당을 받지 않아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 특수관계인인 수증자에게 증여세와 소득세 중 큰 금액을 부과하도록 명시됨.

반도건설그룹은 권홍사 회장과 권재현 상무가 지주회사인 반도홀딩스 지분 99.97%를 보유하고 반도홀딩스가 각 계열사를 2중, 3중의 수직계열사 형태로 소유하는 구조로 모든 계열사가 비상장회사여서 계열회사간 자금차입이나 요역 거래 등이 즉시 공개되지 않음.

'외감법인'(1)인 계열사들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극히 일부 내용만 연 1차례 공개하고 있음. 수익성 높은 계열사는 부인과 아들, 사외, 차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중심의 족벌경영 체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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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감법인 : 주식회사 중 자산총액이 120억원이 넘는 회사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데 이런 회사를 외감법인이라고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2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은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은 금액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배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 56조 및 제 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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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살 집을 지어서 팔아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건설업체는 국민기업 성격이 강하지만 폐쇄적 가족경영 체제 유지로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윤리가 강조되는 만큼 차등배당을 통한 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심을 해소하는 자발적인 해명을 기대하며 당국에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한 공평과세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재차 촉구함.

마지막 결론입니다. 검경 등 수사기관도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엄벌해야겠지만, 국세청이 먼저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추징금과 벌과금 등을 추징해야 마땅하며, 현행법령상 흠결이나 대법원 판례 등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실현하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조세정의와 공정과세 및 공평징세 등을 확립해야만 할 것입니다.

2020. 10. 3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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