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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건대 총장은 교원소청위 결정에 따라 부당해고 교원을 복직시켜라!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30일
단기4356년

진주보건대 앞에서 45일 동안 복직을 위해 대책위와 함께 시위 및 집회를 해오던 유종근 교수가 올해 1월 9일자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았다. 

이는 그동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복직결정 미이행과 관련, 교육부로부터 구제조치 보완 요구 및 구제명령 통지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발령통지가 정상적인 ‘교원신분’의 회복인지 의구심이 든다.

○ 근거없이 일주일만에 임시연구실에서 ‘강사 휴게실’로 이동조치
1월 9일(월) 8년만에 진주보건대로 출근을 하였으나 연구실이 준비가 안된 상태여서 준비되면 별도로 통지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그러다 갑자기 임시 연구실로 창의동 725호를 배정해 주었다. 1월 13일(금) 사무처 팀장이 방문, 현재 사용중인 연구실은 임시로 배정된 것이므로 비워야 한다. 정식 배정과 관련 총장의 결재가 나올 때까지 외래강사 휴게실에서 대기할 것을 통보하였고 현재까지 외래강사 휴게실에서 대기중이다.

○ 임용기간 확인 거부
담당자(기획팀장)에게 임용기간 확인을 요청했으나 자신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임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인사발령 사령원부 확인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인사발령과 관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확인을 요청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교육부를 대상으로 구제명령 이행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와 임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1월 11일 접수)을 하였다.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진주보건대학은 ‘구제조치 결과보고서’를 통해 임용기간 명시 없이 ‘2023.1.9.일 인사발령(임용)통지’의 내용을 교육부에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재직증명서 즉시 발급 불가
1월 9일자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에 즉시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유는 담당자인 기획팀장이 1년 반만에 기획처로 재배치된 관계로 재직증명서 발급업무를 미처파악하지 못했고, 때마침 업적평가업무로 업무가 바빠서 3월에 발급해 준다고 답변했다.
재직증명서 발급업무 파악과 관련하여 1월 17일 재차 확인했으나, 재직증명서 발급이 생각보다 복잡한 관계로 여전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학교 규정에 의하면 각종 증명서 발급은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다.

○ 급여 미지급
급여지급일(매달 25일)이 지났음에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사무처에서는 기획처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기획팀장은 "월중에 들어오면(임용) 원래 익월에 지급된다", "월중에 들어오면 만근을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교수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 "중간에 들어오면 4대보험 차감문제가 있다", "(유종근교수의 경우) 신규(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관련 업무를) 진행해도 되는데 1월 9일 들어왔기 때문에 (담당자가) 미리 준비를 못했다", "이런 이유들로 결재를 진행못해서 1월 급여가 못나가게 되었다"라고 답변했다.
임용일로부터 급여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 그건 신규 임용과는 관계없으며, 퇴사할 때 적용되며, 기간이 짧은 계약직의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답변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진주보건대학 교직원 보수규정 제17조(보수계산)에는 ‘교직원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징계 등 모든 경우의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급여 미지급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민원 및 진정을 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진주보건대는 부당해고 교원과 대책위를 기만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복직결정 미이행에 따른 구제조치 명령 및 구제조치보완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진주보건대는 즉시 신분확인, 급여지급, 연구실 배정 등 교육부의 구제조치 몇령 및 구제조치 보완 요구를 진정성 있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에 진주보건대가 구제조치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한다.

진주보건대 총장은 약 8년의 세월동안 교원소청위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복직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해고 교원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교육부의 구제조치 명령조차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것처럼 눈속임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총장은 국가기관의 결정조차 우습게 여기며 기만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진주보건대 총장의 부끄럼없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며 이 시대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진주보건대 총장에게 경고한다. 부당해고 교원과 대책위를 끝까지 기만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다.

2023년 1월 30일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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