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4-03-30 00:51:1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고시.공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시행계획 승인 고시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1일
단기4354년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 고시 제2021-141호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 고시 제2021 – 142호


함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함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 및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함 양 군 수

1. 사업의 명칭 : 함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2. 사업의 목적
○ 산양삼 산업 다각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함양 산양삼 산업 고도화와 함양산양삼 산업 세계화
○ 산양삼 산업의 핵심적인 추진 주체 육성을 통한 함양군 산양삼산업 지속가능한 모델 수립
○ 산양삼 산업 중심의 인적 자원 발굴과 역량 강화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사업의 시너지 효과 도모

3. 사업의 내용
○ 위 치 : 경상남도 함양군 일원
○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비 4,900, 도비 630, 군비 1,470)
○ 사업기간 : 2019. ~ 2022.(4년간)
○ 사업시행자 : 함양군, 함양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 주요사업 : 신활력 조직육성 및 지원, 함양산양삼 신활력 아카데미, 산양삼산업 기반 고도화, 산양삼산업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산양삼산업 정보 고도화, 산양삼산업 웰니스클러스터 조성 등

4. 기본계획 변경사항
❍ 항노화 바이오 지원센터 조성사업(H/W)

ⓒ hy인산인터넷신문

❍ 산양삼가공 앵커기업 유치 기반 조성사업(H/W)
- 항노화바이오 지원센터 건립 지연에 따라 산양삼가공 앵커기업 유치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 공고 제2021 - 1150호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나. 예우대상 (안 제3조)
다. 예우 및 홍보 (안 제4조)
라. 우대 등 (안 제5조)

4. 조 례 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4.(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1. 10. 15. ∼ 2021. 11. 4.까지(20일간)
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4210 / FAX : 055-960-5712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행정과 행정담당【☎(055)960-421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代)를 이어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 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예우대상)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관외거주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우대 등)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ㆍ위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에서 설치‧운영‧위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의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②「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예우대상자 또는 예우대상자 가족이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관련 법령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병무청(혁신행정담당관)

제2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제외 대상) ① 지방병무청장은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역명문가로 선정한다. 이 경우 직계비속 2대, 3대 중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에 대해서는 병역이행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9. 3.11.>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 다만, 현역 복무 중 전사·순직한 사람이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이 있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9. 3.11.>
2.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3.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한다.
1. 병역판정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군무 이탈 사실이 있는 사람. 다만, 현역 등 복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에 따라 단기간 현역복무를 하였거나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가. 귀휴 전역 정교사(구 병역법 1957. 8. 15., 제8조)
나. 해군 예비역장교·하사(구 병역법 1981. 12. 31., 제62조의2)
다. 교대예비역 하사(RNTC)(구 병역법 1983. 12. 31., 제51조)
라. 예비역 공중보건의사(구 병역법 1978. 12. 5., 제30조)
마. 자연계교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9조의 2)
바. 특수전문요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0조의 2)
사. 승선근무예비역(병역법 제21조의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대, 3대의 직계비속 남성 중 「병역법」제1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는 해가 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9. 3.11.> [본조신설 2013. 12. 11.]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08.12.12>)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08.12.12, '10.5.4, ’12. 2. 1, ’12.11.21, 2019. 3.11.>


부칙 <제1564호, 2019. 3. 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공고 제2021 - 1158호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학생 선발기준 명확화, 정액지급 규정 마련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학생의 자격(안 제2조)
- 자격 내용 명확화
나. 장학생의 선발(안 제4조)
-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
다. 장학금액(안 제6조)
- 정액지급 가능 규정 마련,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 마련
라. 지급방법의 개정(안 제7조)
- 학교장에 지급 ⇒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
마. 그 밖에 제정법안의 일부 용어 개정
4. 조 례 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4.(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1. 10. 15. ∼ 2021. 11. 4.까지(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 (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4210 / FAX : 055-960-5712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행정과 행정담당【☎(055)960-421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이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2.0) 이상인 사람. 다만, 휴학 등의 사유로 직전학기를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학금 신청당시 기준 최근학기의 성적을 적용
3.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 마다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장학생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이내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학생 수, 학교, 읍‧면, 성별의 균형을 각각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생의 정원을 정한다. 이 경우 그 정원은 군 이장 정수의 15퍼센트의 이내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학금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1. 고등학생 : 연 50만원 이내
2. 대학생 : 연 150만원 이내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학자금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장학생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이나 공납금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7조 중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를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해당 학생의 장학금을 초과하는 다른 장학금 등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보호자인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명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명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리장으로 재임중인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고등학생은 재학중에 있는 자, 대학생은 입학 또는 재학 중에 있는 자로서 평정평균 "C" 이상인 자. 다만, 대학 입학 또는 휴학 등의 사유로 지급대상 학기를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학금 신청당시 기준 최근학기의 성적을 적용한다.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동점자는 학교생활기록부상 선순위 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이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 중 직전학기성적 평점평균 C(2.0) 이상인 사람. 다만, 휴학 등의 사유로 직전학기를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학금 신청당시 기준 최근학기의 성적을 적용
3.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 마다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군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장학생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이내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학생 수, 학교, 읍‧면, 성별의 균형을 각각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군 리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생의 정원을 정한다. 이 경우 그 정원은 군 이장 정수의 15퍼센트의 이내로 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6조(장학금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1. 고등학생 : 연 50만원 이내
2. 대학생 : 연 150만원 이내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학자금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장학생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이나 공납금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 ------------------------------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삭제 2003.01.10)
2. (삭제'99. 10. 30)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해당 학생의 장학금을 초과하는 다른 장학금 등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보호자인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 hy인산인터넷신문
ⓒ hy인산인터넷신문

ⓒ hy인산인터넷신문

※ 추천일 기준 5년 이내 행정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함.

관련 법령

□ 장학금 규정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조 교육법 제15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과 의무에 관하여는 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① 장학금의 지급을 받게된 자 또는 받는 자로서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사유가 중도에 소멸되거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그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시행 2020. 1. 1.] [교육부훈령 제320호, 2020. 1. 1., 일부개정]

제13조 (중복 지원의 방지) 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어 지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장학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어 지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별표] <개정 2008. 1. 31. 교규585, 2010. 6. 30. 교규633, 2011. 1. 21. 교규653, 2018. 2. 22. 교규806, 2019. 8. 29. 교규832>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 1. “특성화계열”이라 함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과 및 학교를 말하며, “일반계열”라 함은 특성화계열 이외의 학과 및 학교를 말한다.
2. 1급지 “가” 평준화 시지역은 창원시(진해구 제외), 진주시, 김해시(특성화고등학교 제외)를, 1급지 “나”라 함은 기타 시지역을, 2급지 “가”라 함은 읍지역(시지역 읍 포함)을, 2급지 “나”라 함은 면지역(시지역 면 포함)을, 3급지라 함은「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창원시 진해구의 고등학교와 김해시 특성화고등학교는 1급지 “나”를 적용한다.
3. 교육감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 공고 제2021-1171호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2. 폐지 이유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고등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학자금(수업료, 입학금)이 「초ㆍ중등교육법」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신설, 2019.12.3.)의 지원대상과 중복되는 바, 이를 폐지하여 교육복지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 주소ㆍ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체육청소년과장),
전화 : 055-960-4640 FAX : 055-960-572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폐지조례안 1부. 끝.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공고 제2021 - 1172호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15.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개정 이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지방재정법」개정 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조례 전반 정비
가. 근거 법령 수정 및 조항 변경
나. 위원회 명칭 변경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1.10.16. ~ 2021.11.4.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1.10.16. ~ 2021.11.4.(20일간)
나.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11월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2) 전화 : 055-960-4024 / FAX : 055-960-5711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전화 : 055 –960-40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 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법령와의 관계”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32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2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를 “설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3”을 “법 제26조”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 기능”을 “기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법 제32조의7”를 “법 제27조”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실비보상”을 “수당 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2제4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4호 중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을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9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법 제32조의9제3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60조”를 “「지방재정법」 제 60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 hy인산인터넷신문
ⓒ hy인산인터넷신문
ⓒ hy인산인터넷신문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의2 삭제 <2021. 1. 12.>
제32조의2 삭제 <2021. 1. 12.>
제32조의3 삭제 <2021. 1. 12.>
제32조의4 삭제 <2021. 1. 12.>
제32조의5 삭제 <2021. 1. 12.>
제32조의6 삭제 <2021. 1. 12.>
제32조의7 삭제 <2021. 1. 12.>
제32조의8 삭제 <2021. 1. 12.>
제32조의9 삭제 <2021. 1. 12.>
제32조의10 삭제 <2021. 1. 12.>
제32조의11 삭제 <2021. 1. 12.>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40호, 2018. 12. 3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재정정책과)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 9. 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 11. 28.>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 9. 6.>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7. 26.>[제목개정 2014. 11. 28.]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 공고 제2021-1183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개정 이유
○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로 사람이 모이는 농산촌 지역개발과 엑스포 이후 항노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번영을 위함.
○ 의회 인사권 독립 및 공공보건기관의 기능 강화,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국정과제와 지역현안의 기준인건비 반영.
○ 부서 자체 조직진단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적 추진을 위한 일부 관장 사무의 조정과 과(課) 및 담당의 신설, 이관, 분리·통폐합, 명칭변경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 hy인산인터넷신문
ⓒ hy인산인터넷신문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 중 “지적정보”를 “공간정보”로 한다.

제6조의2 제1항 중 “환경위생과”를 “청정환경과”로 한다.

제6조의2 제2항 제1호의 “일자리”를 “일자리창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정책, 환경정비, 자원순환, 환경시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도시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항노화산업과, 휴양밸리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복구지원, 도시계획, 도시개발, 민방위관제
2. 건설행정, 도로, 하천, 농업기반, 교통
3. 지역개발, 도시재생, 농산촌개발, 지역관리
4. 항노화, 항노화산업, 산삼, 휴양림
5. 휴양밸리, 홍보마케팅, 시설관리, 시설운영, 힐링체험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2. 보건교육과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3. 결핵, 한센병, 감염병 등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4. 급성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에 관한 사항
5.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
6.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하수도사업소장
가. 상하수도 관련 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상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
다. 상하수도특별회계의 관리
라.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
마. 간이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바. 상수도 유수율 유지 관리
사.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등 민간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의 상하수도사업 등 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23조 중 “665명”을 “688명”으로, 제1호 중 “651명”을 “671명”으로, 제2호 중 “14명”을 “17명”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상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2022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 hy인산인터넷신문
ⓒ hy인산인터넷신문















ⓒ hy인산인터넷신문
ⓒ hy인산인터넷신문
ⓒ hy인산인터넷신문
ⓒ hy인산인터넷신문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 공고 제2021 - 17호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함양군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기간 등,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나.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및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4. 조 례 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4.(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1. 10. 15. ~ 2021. 11. 4.까지(20일간)
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문화시설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 함양군수
(참조 : 문화시설사업소장)
우편번호: 50031
 전 화 : 055-960-6720 / FAX : 055-960-5745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장 상림담당【☎(055)960-672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어린이공원 안에 설치한 물놀이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및 주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어린이공원 안의 물놀이시설(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물놀이장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운영자”란 군수나 물놀이장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을 말한다.
5.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 기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물놀이장을 운영할 수 있다.
1. 운영 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군수가 정하
는 기간
2. 운영 시간: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중 군수가 정하는 기간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 기간 중 물놀이장 운영을 중단하는 날을 말한다)이나 휴장시간(제1항제2호에 따른 운영시간 중 물놀이장 운영을 중단하는 시간을 말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무일이나 휴장시간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1. 물놀이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물놀이장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이용료) ①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 제한)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안전관리요원의 지도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감염성 질병이 있거나 술을 마신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운영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의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물놀이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와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 군수는 물놀이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물놀이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놀이장 운영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물놀이장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 공고 제2021 - 18호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통일신라시대 천령군(현 함양)의 태수로 선정을 베푼 최치원 선생의
애민사상과 지혜를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최치원 역사공원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최치원 역사공원 개장 등, 관람시간,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8조)
나. 최치원 역사공원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나. 최치원 역사공원의 교육·문화 체험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

4. 조 례 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1. 10. 15. ~ 2021. 11. 4.(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1. 10. 15. ~ 2021. 11. 4.까지(20일간)
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문화시설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 함양군수
(참조 : 문화시설사업소장)
우편번호: 50031
 전 화 : 055-960-6720 / FAX : 055-960-5745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장 상림담당【☎(055)960-672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신라시대 천령군의 태수로 선정을 베푼 최치원 선생의 애민사상과 지혜를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최치원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치원 역사공원”(이하 “역사공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61 일원의 공원부지
나. 그 시설물(공원부지 내에 있는 기념관, 역사관, 상림관, 고운루 등 공공부문 일체의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1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재경마천면산악회 234차 군포 수리산 산행과 시산제 및 제23주년 창립기념일..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2024 신진국악실험무대’에 오를 창작 및 전통 분야 신진예술가를 모집..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사천시 슬기롭개 행복하개 우리강아지 건강교실 무료 운영..
【함양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개최..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7,169
오늘 방문자 수 : 632
총 방문자 수 : 42,577,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