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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확대·기간 연장

신청기간 11월 6일까지 연장·신청대상 완화·신청서류 간소화 등
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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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는 ▲가구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만1,881원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 저소득 가구 등으로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이며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을 지원한다.

이번 주요 변경사항은 우선 신청기간을 11월6일까지로 1주일 연장되었으며, 기존 소득 25% 이상 감소한 가구 대상에서 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로 신청대상도 확대되고 신청서류 역시 간소화되었다.

단, 기존의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제도 대상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기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11월 6일까지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 접수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홈페이지(www.hygn.go.kr)를 참조하거나, 함양군청 복지정책담당이나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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