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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 문화재교육·역사문화환경 유지, 발굴조사 공공성 강화 등 개정 / 11.26. 공포 -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3일
단기4352년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자「문화재보호법」과「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2019.11.26.공포)하였다.

이번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문화재교육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재기본계획에 문화재교육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재 교육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문화재 교육의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문화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교육 우수사례 보급·확산을 위해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문화재교육 활성화 기반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재 교육을 통한 문화재의 가치 인식을 높이고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는 등 민족 문화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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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되었을 때, 시·도지사가 해당 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유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방지해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문화재매매업자 자격의 확대로 매매업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문화재매매업을 활성화하고, 한편으로는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위법한 수출·반출 문화재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액을 추징하는 등 문화재 유통질서를 확립하였다.

「문화재보호법」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외반출 허가 관련인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발굴조사 현장 점검과 조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발굴현장의 안전성이 높아지게 됐다. 또한, 발굴현장 상시점검(모니터링)과 조사기관의 관리감독‧전문기관이 발굴조사 보고서를 평가하도록 해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대국민 문화재서비스를 높이는 한편,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재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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