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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도내 8개 마트 등에서 9건의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위반을 적발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6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강원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동안 도내 마트와 식육판매업체 1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과 식품위생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마트와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해 있는 곳에 위치한 마트와 식육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비교적 추석명절에 많이 취급하는 성수품이나 선물용품을 주 점검대상으로 하였다.

 단속결과 도내 마트와 식육판매점 8개 업체에서 원산지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9건이 적발되었으며, 적발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 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원산지 표시를 비교적 잘 지키고 있다고 여겨지던 농협 하나로마트 등 규모가 있는 마트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단속 틀을 벗어난 예외없는 원산지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강원도는 금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시·군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 건강진단 미실시 등은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건강검진 미실시 → 과태료 40만원
※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은 지자체(시·군)에서 시행
❍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 과태료 부과
*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 위반물량 × 판매·구입금액
※ 원산지 적발(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지자체(시·군)에서 시행


도 안전총괄과 최기용 과장은“도민들에게 믿고 먹을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이나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033-249-3040)이나, 시·군 위생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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