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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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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0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1271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2. 개정 이유
가.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 보험 지원 중단 및 기존 가입자의 보장 유지
나. 산후조리비 지원 신설
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이관 및 지원기준 정비(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이관)
라. 다문화가정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 기준 완화

3. 주요 내용
가.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 보험 지원 규정 삭제(안 제2조제3호)
나. 산후조리비 지원 신설(안 제2조제8호)
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규정(안 제2조제9호)
라.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설 등(별표 1)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6. ∼ 10. 26.(20일간, 초일 불산입)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인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인구정책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162
3) FAX : 055-960-5723
4) E-MAIL : ss93507@korea.kr
5) 직접 방문 등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88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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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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