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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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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0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1279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개정 이유
가. 민선9기 핵심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군민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체계 정비
나. 통합돌봄 및 자살예방 등 국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반영 및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 10. 8. ~ 10. 28. (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ach0909@korea.kr
2) 주소(일반우편):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행정과(행정담당)
3) 전화(팩스): 055-960-4212(FAX 055-960-5712)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88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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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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