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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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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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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6-1278호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함 양 군 수

1. 규 칙 명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가. 상위 자치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동일한 기준의 지원 체계 마련
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인센티브 확대 개편을 통한 우리 군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
다. 보조금 지급 비율 조정 및 지급 기준 명확화로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 업무 수행

3.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7. ∼ 2026. 10. 27.(20일간)
나.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참조 : 일자리경제과장)
2) 전화 : 055-960-4732 / FAX : 055-960-5719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담당(전화 : 055-960-47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88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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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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