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실종사건 민간탐정 활용, 경찰 수사력 집중 필요
- 경찰은 긴급, 고위험 실종에 집중, 민간탐정은 단순 소재 확인등 보조-
안희진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4일
단기4359년
함양경찰서 직장협의회(회장 강병권)는 최근 실종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긴급, 고위험 실종사건에 집중하고 민간탐정은 단순 소재 확인등 보조 역할 수행하여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해야한다“ 고 밝혔다. 실종 사건 발생시 경찰이 모든 확인과 탐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현재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 탐정을 보조적 역할을 활용하여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긴급하고, 위험한 실종사건에 경찰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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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성인의 단순 가출이나 장기간 연락이 두절 된 실종자의 경우 민간 탐정이 가족과 주변인 탐문, 과거 거주지, 직장 확인등 공개된 자료의 수집 정리등을 담당하고 그 결과를 경찰에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민간 영역의 보조적 참여가 활성화되면 경찰은 아동, 치매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이나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는 자살등 긴급성이 높은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실종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허위정보 제공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탐정의 업무 범위와 정보 수집 방범, 경찰과의 정보 공유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강병권 회장은 ”민간 탐정 활용은 경찰의 수사권을 민간에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의 전문성과 인력을 활용해 경찰 업무를 보조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며 ”향후 경찰과 민간탐정 간 협력체계가 마련될 경우 경찰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실종자 발견 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민간 협력 모델로 발전 할수 있고, 퇴직 경찰관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탐정법’ 이라는 독립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2020년 8월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되어 탐정이라는 명칭을 일반인이 사용, 민간 탐정업이 제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탐정의 자격과 업무범위, 경찰과의 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체계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탐정에게는 경찰처럼 강제수사, 압수수색, 통신자료, 위치 추적, 개인정보 조회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공개된 정보나 적법하게 수집 한 자료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탐정의 자격, 업무범위, 교육감독 징계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사생활 침해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재 파악 CCTV 확인 차량 통신 금융정보 조사등에서 법적 한계 둠으로써 실종 관련 소재나 신원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이용할 위험성을 차단하고 실종자 발견이라는 공익 사이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
안희진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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