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9년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 ( 경남 거창 , 함양 , 산청 , 합천 ) 이 대표발의한 빈집 정비법안 (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 」 ) 이 8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빈 건축물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및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등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한 것으로 , 빈 건축물 정비와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 신 의원은 2024 년 7 월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 뒤 , 같은 해 9 월 「 빈집정비법 」 · 「 농어촌정비법 」 · 「 지방세법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등 이른바 ‘ 빈집 4 법 ’ 을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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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빈집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이 지난해 12 월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법안까지 처리되면서 , 세제 지원과 관리 기반이 양 축으로 갖춰지게 됐다 . 신성범 의원은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만 해도 마을마다 방치된 빈집이 늘고 있지만 , 정작 그 빈집이 몇 채인지 정확한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 며 , “ 빈집 정보를 국가가 통합해 관리하게 되면 어디에 어떤 상태의 빈집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 이후 철거 , 리모델링 , 귀농 · 귀촌 주택 활용 등 맞춤형 대책이 나올 수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빈집정보시스템의 통합 운영과 농어촌민박 거주요건 삭제를 담은 「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 , 빈집 관리와 소방 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충당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 지방세법 개정안 」 등 남은 빈집 정비법 2 건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 빈집 4 법 ’ 을 완성하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