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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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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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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6-1063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1. 자치법규명: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2. 개정 이유
가. 현행 조례 제3조 [별표 4]의 장려수당 지급구분표는 분뇨처리 업무와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하수·폐수처리 업무는 분뇨처리 업무와 동일한 환경기초시설에서 수행되며 오염물질 노출 등 업무 특성 및 근무 여건의 유사성이 매우 높음.
나. 반면 쓰레기처리 업무는 처리 대상 및 공정이 분뇨·하수·폐수처리 업무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현행 지급구분의 재정비 필요.
다. 이에 따라 업무의 유사성과 특성을 반영하여 분뇨·하수·폐수처리 업무를 동일 지급구분으로 일원화하고, 쓰레기처리 업무를 별도로 분리․정비함으로써 장려수당 지급체계의 합리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지급대상 재분류

4.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 8. 12. ~ 9. 1.(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ach0909@korea.kr
2) 주소(일반우편):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행정과(행정담당)
3) 전화(팩스): 055-960-4212(FAX 055-960-5712)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80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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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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