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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9년
함양경찰서는 8월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더불어 약물운전 단속도 병행 할 계획이다. 마약류는 물론, 처방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핸들을 잡아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의사의 처방 약이라도 주의력 등 저하로 조향·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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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서는 관내 유흥가 근처 등에서 음주 및 약물운전을 병행하여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몸을 비틀거리고, 둔한 반응, 눈동자 이상 등 약물 복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약물 간이시약 검사 및 정밀한 검사를 진행해 위반 사실 확인되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뿐만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측정 불응 시에도 동일하다.
함양경찰서 교통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안전한 함양 만들기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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