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8-04 23:30:1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함양군

함양경찰서, 음주·약물운전 강력 단속

음주운전 단속과 더불어 약물운전 단속 병행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김철상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3일
단기4359년

함양경찰서는 8월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더불어 약물운전 단속도 병행 할 계획이다.
마약류는 물론, 처방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핸들을 잡아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의사의 처방 약이라도 주의력 등 저하로 조향·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경찰에서는 관내 유흥가 근처 등에서 음주 및 약물운전을 병행하여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몸을 비틀거리고, 둔한 반응, 눈동자 이상 등 약물 복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약물 간이시약 검사 및 정밀한 검사를 진행해 위반 사실 확인되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뿐만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측정 불응 시에도 동일하다.

함양경찰서 교통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안전한 함양 만들기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3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5회 대성예우회 전시회... 거창과 서울에서 동시 개최..
【함양마천】 마천면 등구초등학교 총동문 축제한마당..
【함양읍죽림리】 삼봉산 인산가 제330차 힐링캠프 개최..
【포럼예술단】 지리산 춤 나드리 공연..
제35대 한미영 거창군 부군수 취임..
【함양군의회】 첫 임시회 3차 본회의 개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함양지부 제20회 회원 사진전시회 개최..
거창읍 주민자치회, 자매결연도시 울산 선암동과 우정 이어가..
경남도,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 공모 ‘국비 400억’ 확보… 스마트그린산단 대전환 시동..
태평무..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2,182
오늘 방문자 수 : 11,090
총 방문자 수 : 51,543,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