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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극한 폭염, 생명을 지키는 재난 대응이 되어야

폭염중대경보는 생명안전경보다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2일
단기4359년

경남 양산의 기온이 42도를 넘어섰다. 8월 2일 오후 자동기상관측장비에는 42도대의 기온이 기록됐다. 우리나라에서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122년 만에 처음 확인된 기온이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고온이 더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생활권의 현실이 됐다.

경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처음 도입된 최상위 폭염특보다. 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 가운데 최고체감온도 38도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건강한 사람까지 온열질환과 사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단계라는 뜻이다.

42도를 넘는 기온은 기상기록에 숫자 하나가 더해졌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논밭과 비닐하우스, 건설현장과 조선소, 항만과 물류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온도다. 
낮 동안 달궈진 도로와 건축물이 밤에도 열을 내뿜으면 인체는 열을 식히고 회복할 시간을 잃는다. 폭염은 한낮의 무더위를 넘어 낮과 밤이 이어지는 장기 재난이 됐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기온이 40도를 넘으면 평소 건강한 사람도 장시간 야외활동을 견디기 어렵다. 고령자와 어린이, 만성질환자, 야외노동자는 더 위험하다. 
특히 고령 농업인은 폭염특보가 내려져도 생업 때문에 논밭과 비닐하우스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냉방시설이 부족한 주택에 사는 홀몸 어르신과 쪽방 주민에게 집 안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인명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전국에서 온열질환자 1,638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추정 사망자는 12명이다. 
경남에서도 141명의 환자와 3명의 추정 사망자가 집계됐다. 남성이 77.4%를 차지했으며, 전체 환자의 약 80%가 실외에서 발생했다. 65세 이상도 31.4%에 달했다. 
야외노동자와 고령 농업인, 홀로 지내는 어르신에게 폭염이 더욱 가혹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통계는 참여 응급실의 신고를 토대로 한 잠정자료이므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27일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취약계층 예찰과 냉방물품 지원, 야외작업장 점검, 고령 농업인 방문 확인, 무더위쉼터 운영 확대에 나섰다. 폭염중대경보 발표 지역에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폭염 대응체계는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방향과 관계기관의 역할을 정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기관별 조치사항과 절차를 담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지방자치단체와 현장기관이 실행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이어진다. 문제는 매뉴얼이 있느냐가 아니다. 극한고온이 닥친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빈틈없이 실행하느냐가 중요하다.

필자 역시 여러 재난 현장을 지휘하고 대응체계를 운영해 왔다. 
그 경험에 비춰보면 재난관리의 성패는 사전대비와 예방, 신속한 대응, 체계적인 수습에 달려 있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살피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가 발생한 뒤에는 복구와 지원까지 책임 있게 이어가야 한다. 폭염 대응도 다르지 않다.

재난문자를 발송했다고 주민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무더위쉼터가 지정돼 있어도 문이 잠겨 있거나 거리가 멀고 운영시간이 짧다면 이용하기 어렵다. 농작업 자제를 안내했더라도 홀로 논밭에 나간 어르신을 확인하지 못하면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야외작업 중지를 권고해도 공사기간과 작업량을 이유로 현장이 그대로 돌아간다면 노동자는 위험에 남겨진다.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를 제외한 야외활동과 옥외작업을 실제로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기상청도 폭염중대경보 지역에서 모든 야외활동과 실외작업을 즉시 멈출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와 도로 정비, 공원 관리, 환경미화 작업부터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중지해야 한다. 민간 건설현장과 조선소, 항만, 물류센터, 농어업 현장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도록 노동관서와 지방정부가 함께 점검해야 한다.

작업중지를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 폭염으로 작업을 중단한 기간을 정당한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하고, 계약상 불이익과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줄일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발주기관과 원청은 공정과 납기보다 노동자의 생명을 앞세워야 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농어촌에서는 마을방송과 문자 안내를 넘어 대면 확인에 나서야 한다. 이장과 생활지원사, 지역자율방재단, 농협과 보건소가 역할을 나눠 고령 농업인의 건강상태와 농작업 여부를 살펴야 한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집과 논밭, 비닐하우스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시간에는 고령자의 단독 농작업과 비닐하우스 작업을 막기 위한 마을 순찰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더위쉼터는 지정된 숫자보다 접근성과 운영시간이 중요하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찾아갈 수 없거나 저녁이면 문을 닫는 쉼터는 열대야 대피공간으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야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냉방비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이동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차량 지원과 방문형 냉방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폭염 대응은 복지정책과 재난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오래된 주택이나 냉방비 부담이 큰 가구에서는 냉방기기가 있어도 전기요금 걱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취약가구 냉방비 지원과 주택 단열 개선, 방문 건강관리와 야간 쉼터 운영을 하나의 보호체계로 묶어야 한다.

앞으로 도시계획도 달라져야 한다. 가로수와 도시숲, 그늘길과 바람길, 물순환 공간과 투수성 포장, 차열시설을 도시기반시설로 확충해야 한다. 버스정류장과 보행로, 학교 운동장, 전통시장과 산업단지에는 차광시설과 냉방공간을 늘려야 한다. 신도시와 재개발사업에서도 일조와 경관뿐 아니라 바람길과 열환경을 검토하는 열섬대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별 폭염 위험도도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같은 시·군 안에서도 해안과 내륙, 도심과 농촌, 산지와 분지의 기온은 다르다. 자동기상관측자료와 체감온도, 열대야 지속일수, 고령인구와 냉방 취약가구, 야외작업장과 온열질환 발생지역을 결합한 읍·면·동 단위 폭염위험지도를 마련해야 한다. 위험이 커진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취약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미리 배치하는 예측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피해를 모두 막을 수는 없다. 기업과 국민의 협조도 절실하다.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물과 그늘,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가 어지럼증이나 두통, 메스꺼움, 근육경련을 호소하면 즉시 작업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동료의 건강상태를 서로 살피는 짝지 근무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민도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한낮의 등산과 운동, 농작업과 야외활동을 멈춰야 한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술은 피해야 한다. 어린이와 어르신, 반려동물을 차량 안에 잠시라도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홀로 사는 부모님과 이웃 어르신에게 전화하고 냉방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 지역의 국민 행동요령으로 ‘중단·이동·확인’을 제시하고 있다. 야외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무더위쉼터나 냉방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 차량 안에 남겨진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나타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기록적인 기온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줄일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매뉴얼을 현장의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기업은 노동자의 생명을 우선하고, 국민은 폭염 행동요령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상정보를 한 단계 높인 데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모두가 행동해야 한다는 생명안전경보다. 사전대비와 예방,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수습이 빈틈없이 이어질 때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이 폭염중대경보 앞에서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재난 대응의 원칙이다.
박환기 전 거제시 부시장·미래도시전략연구원장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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