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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함양신문 대표 김광수등 검찰송치

공직선거법위반혐의 및 송○○ 씨 고소 사건, 수사결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으로 송치
-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민·형사상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8일
단기4359년

서필상 전 함양군수후보는 (전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지역위원장,이하 고소인) 함양신문 대표 김광수 씨와 더불어민주당 함양군수 경선 후보였던 송○○ 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7월23일 경찰 수사를 거쳐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으로 송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고소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서필상 전 위원장은 객관적인 사실확인없이 허위 사실이 기사화·유포되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후보자인 본인의 명예와 정치적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경찰서는 수사결과 ‘송○○씨는 서필상 전 위원장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출마를 포기하였다.”는 허위사실 녹취록을 제보하였고, 함양신문사는 ’허위사실을 게재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했다.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함양신문과 송○○씨 측이 제기한 허위 의혹과 보도가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이번 함양군수 선거에서 회복할 수 없는 정치적·사회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

2026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관련 제도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거짓임을 알면서도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며,허위·조작정보임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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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인 서필상 전 위원장은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번 함양군수선거 과정에서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후보자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정치적·사회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만큼,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유권자의 판단이 왜곡될 경우 이후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선거 결과와 후보자의 명예는 사실상 회복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이번 사건을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하고 단순한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선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으며,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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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특히 이번 사건이 허위조작정보와 흑색선전이 더 이상 선거 전략으로 악용되지않는 계기가 되고, 사실에 기반한 정책 경쟁과 책임 있는 언론문화,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서필상 전위원장은 앞으로도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으며,허위사실을 기획하거나 생산·유포하여 선거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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