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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첫 임시회 3차 본회의 개최

군 집행부로부터 3차 주요업무보고 받아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3일
단기4359년

함양군의회가 10대 첫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2026년 7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으로 31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첫날인 21일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군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1. 제29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미래발전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폐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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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으로 일자리경제과, 인구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환경정책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순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폐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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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으로 산삼항노화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순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폐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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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 7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함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개의 조례안 ▲ 경남별장,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2개의 동의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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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31일 오전 10시분부터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1. 함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 의무 개선을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남별장,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 9. 베트남 다낭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0.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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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11.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함양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14. 함양군 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15.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1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1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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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10대 함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 앞에서 다짐했던 엄숙한 초심을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결코 잃지 않겠다”고 말하며 “건전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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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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