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 공무원 응시 수수료 부담 없앤다 「 국가공무원법 」 , 「 지방공무원법 」 대표 발의
- 국가 및 지방직 신규 임용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전면 면제 - 청년 · 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부담 해소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1일
단기4359년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 청년과 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 춘천철원화천양구갑 ) 은 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 국가공무원법 」 , 「 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21 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면서 ,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은 ‘ 감면할 수 있다 ’ 는 임의규정으로만 두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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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 동일한 공직 채용임에도 시험 유형에 따라 응시수수료 부과 여부가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개방형 공무원 선발시험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는 반면 , 국가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는 여전히 수수료가 부가되고 있다 .
더욱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공직 채용만 응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 제도적 모순이라는 비판도 있어왔다 .
개방형 직위 외에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전반에서도 시 · 도 , 시 · 군 · 구 , 지방의회 인사규칙에 따라 감면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이어서 , 수험생이 어느 정도 감면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
2025 년 기준 국가공무원 공채 응시 인원은 12 만 9,406 명으로 응시수수료 수입은 약 7 억 3 천만원으로 추정되며 복수 직렬 · 병행 응시가 일반화되면서 응시수수료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
아울러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수입은 연간 약 11 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전국 지자체가 이를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고려하면 제도 유지에 따른 실익보다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
허영 의원은 “ 공직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며 , 경제적 부담 때문에 도전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며 “ 공무원 채용시험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절차인 만큼 응시수수료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과 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고 , 누구나 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채용 환경을 만들겠다 ” 고 말했다 .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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