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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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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6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960호

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함양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다.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라.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 등 (안 제5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
바. 지급 대상 (안 제7조)
사.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안 제8조)
4.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7. 15. ∼ 2026. 8. 4.(20일간)
나.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
주소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참조 : 일자리경제과)
2) 전화 : 055-960-4711 / FAX : 055-960-5719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전화 : 055-960-47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76호 참고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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