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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버스 무료 이용 사업 잠정 보류’ 관련 집행부 보고 청취

시외노선 손실보상금등 이견
안희진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9일
단기4359년

함양군의회(의장 임채숙)는 7월 8일(수) 10:30 의장실에서 함양군 집행부로부터 ‘함양군 버스무료이용사업’ 잠정 보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당초 2026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버스무료이용사업이 함양군과 운수회사와의 협의 지연으로 잠정 보류됨에 따라 군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집행부 보고에 따르면 함양군은 2025년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버스무료이용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이후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운수사 사전 안내, 손실보상금 산정 및 협의 등을 추진해 왔다.

현재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전 국민 무료이용 시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됐으나, 시외일반버스 노선의 경우 시행대상과 손실보상금 산정 등을 두고 운수사와 이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함양읍에서 전북 남원시 인월면을 거쳐 마천면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외일반버스 노선은 군민뿐 아니라 방문객 이용 비중, 성수기 운송수입, 손실보상 산정 방식 등이 맞물려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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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는 이날 보고를 통해 사업 시행 지연으로 인해 군민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고, 운수사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의회는 사업 시행을 기다려 온 군민들이 갑작스러운 연기 결정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현재 무료이용 가능 대상과 향후 시행 일정, 변경 사항을 군민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는 버스무료이용사업이 군민 교통복지 확대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운수사의 운영 여건과 군 재정 부담, 조례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채숙 함양군의회 의장은 “주민들의 기대가 컸던 사업인 만큼 잠정 보류 소식에 안타까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집행부와 협력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진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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