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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관리계획(도로:중로1-9호선) 결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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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2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 - 889호

함양군관리계획(도로:중로1-9호선) 결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06-1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시설 : 중로1-9호선]의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일
함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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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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