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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 자동차 과태료 상습·고액 미납차량 집중 징수추진

- 번호판 영치,예금 및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예고 -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2일
단기4359년

함양경찰서는 고질적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7.1. 부터 과태료 미납차량 집중징수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함양군 관내 자동차 과태료(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체납 액수가 약 5억 7천 만원 상당의 수준에 이르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경찰에서는 교통관리계 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거나 고질적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상습 체납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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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태료 합산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60일을 넘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예금압류와 위반차량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조세징수법에 따른 강력한 징수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부담을 감경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과태료 납부는 경찰서 교통관리계와 민원실의 안내를 받으면 쉽게 확인되고, 가상계좌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는 단순한 과금이 아니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법적의무이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성실 납부 문화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한 만큼, 강제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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