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 선관위 개혁 3 법 대표발의 !
- 불합리한 관행 폐지 , 외부 견제 장치 마련 통해 선거 관리 공정성 강화 시급
김도형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5일
단기43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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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최근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에 대한 해체 수준의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 국회에서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신성범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은 25 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 공직선거법 개정안 , 감사원법 개정안 등 선관위 개혁 3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먼저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재판 업무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관례 , 선관위 고위 퇴직자들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후 대통령 임명 중앙선관위원이 되는 문제 , 상근 위원 1 명이 사실상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지휘 · 감독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현직 대법관과 선거관리위원회 1 급 이상 퇴직자 중 3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3 명을 두도록 함으로써 ,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 ( 선거인수 70% 이상 ) 을 법률에 명시하고 ,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선거물류 대응체계 구축 ·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원 감찰의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면서도 , 그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감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신성범 의원은 “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기본권인 참정권 침해와 연계되어 국민들의 커다란 공분을 사고 있다 ” 며 , “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라고 해서 업무상 무능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 라고 지적했다 .
신 의원은 “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폐지하고 외부의 확실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
김도형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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