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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및 보상계획 열람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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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5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876호

「한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및 보상계획 열람 공람공고

함양군 휴천면 남호리 및 동강리 일원「한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와 같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와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함 양 군 수

1. 사업개요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함양군수
- 주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명칭 : 한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 사업 예정지 등
ⓒ hy인산인터넷신문

4) 사업의 목적 : 재해위험지역(침수피해)의 종합정비사업을 통한 농경지 및 주거지 침수피해 예방

2. 공고 기간 및 의견 제출 장소
1) 공고 기간 및 의견 제출기한 : 2026. 7. 1. ~ 7. 15.(15일간)
2)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함양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담당
3) 열람내용 : 설계도서 및 사업(보상) 관련 서류



3. 보상내용 : 편입되는 토지
∘ 붙임조서 참조

4. 보상시기 : 2026. 8월부터

5. 보상방법․절차
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해 보상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용절차에 의함.
나.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며, 토지의 경우 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시) → 공탁 및 수용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함양군 안전총괄과(복구지원담당)로 제출.

6. 본 공고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 토지면적 및 지장물 등의 수량이 변경(편입제외 포함)될 수 있으며,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한다.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 주민추천에 관하여는 본 공고의 소유자 수 및 면적기준에 따른다.

7.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한다.

※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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