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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 - 862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화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3-33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 준비(기본조사, 측량 등)를 위한 토지 출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9. 함 양 군 수 1. 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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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 3. 출입목적 :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측량, 토지·물건 조사 등 4. 출입구역 : 붙임 참조 5. 출입기간 : 출입통지 5일 후로부터 ~ 사업 완료 시까지(일출 후 ~ 일몰 전) 6. 문의사항 : 함양군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055-960-6524) 손실보상대행사 국토보상원 김지훈 대리(☎010-9427-4440) ※ 출입 토지 구역 내 불특정 토지점유자에 대한 개별통지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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